이번 협상에서 노동조합측은 현행 단협 전문에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향상'과 '사회민주화'에 대한 문구를 신설한 개정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측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에 공사측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과 사회 민주화에 대한 정신은 수용할 수 없고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노사간의 1, 2차 실무교섭이 끝내 전문에 대한 합의 조차 이루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오는 4, 5일 개최될 예정인 3,4차 실무교섭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