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유통단계의 수급흐름, 가격, 시설개선 실적 등 관련 통계가 사업자단체가 아닌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석유공사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LPG 관련 통계의 보고체계를 한국LP가스공업협회나 판매협회로 할 경우 회원가입 수단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서면보고방식을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LPG판매소의 용기보간실 면적이 12㎡미만인 사업자는 1년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을 적합하게 갖춘 날로부터 1년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제237차 경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했다.

이날 심사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가스용품을 최초 제조·수입하거나 성능변경시에 1회 실시하는 정밀검사가 제품검사제도 및 생산업체 부담 등이 고려돼 최소 5년 이상으로 한정되며 제조설비의 노후화시기 등을 고려해 제품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당초 산자부는 생산설비 노후, 금형 마모 등으로 이한 제품불량 방지를 위해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으나 규제개혁위는 검사에 따른 비용 및 시간부담을 감안해 이를 5년이상으로 개선토록 권고했다.

또한 LPG판매소 주차장 확보 의무화에 대해 규개위는 주차면적 기준을 용기운반차량 1대(10㎡이상)로 한정했으며와 사업자 명의로 가스운반차량을 확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차량으로 운영하는 선의의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만큼 이를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즉 변칙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리방법을 강화하고 단속 등 방지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중 10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을 LPG특정사용자에 추가한 규정은 안전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완성검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검사기한을 3일 이내로 하고 정기검사는 생략하도록 권고했다.

그밖에 자동차충전소의 오발진방지장치는 규제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은 미미한 반면 안전성은 크게 향상되므로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동의했으며 LPG사업에 대한 변경허가시 사업자 성명 및 상호, 대표자 변경을 추가한느 것은 사안의 특성상 변경허가보다는 신고사항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향후 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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