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변화하는 환경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국의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전 환경정책국을 환경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자원국의 화학물질관리 기능을 환경정책실로 이관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보전국의 관련기능을 신설했다.

대기총량제도과를 신설해 대기오염총량관리 및 수도권 기획단 업무를 단계적으로 흡수하며 교통공해과를 교통환경기획과와 교통환경관리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제작차 관리업무를 앞으로는 교통환경기획과에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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