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종전 환경정책국을 환경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자원국의 화학물질관리 기능을 환경정책실로 이관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보전국의 관련기능을 신설했다.
대기총량제도과를 신설해 대기오염총량관리 및 수도권 기획단 업무를 단계적으로 흡수하며 교통공해과를 교통환경기획과와 교통환경관리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제작차 관리업무를 앞으로는 교통환경기획과에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