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현행법 상 규정돼 있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은 15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수수료를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제도는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대행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건설·소방 등 타 분야의 안전관리 대행 용역대가는 정부가 고시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대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유자와 대행사업자간 수수료 근거 미비로 인한 분쟁은 물론 민간대행사업자의 수수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의 약 33~83% 수준에 불과해 대행사업자 간 저가경쟁으로 인해 안전관리업무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사업자의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동일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소방 안전관리사업자의 수수료는 정부가 고시하는 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는 정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에 적정한 대가를 약속해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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