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인가. 최근 부산시 정관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연료공급권을 놓고 부산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 사업주체인 현대건설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1996년부터 시작된 부산 정관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가스공급을 위해 부산시와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부산도시가스간 협의 결과 동 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 연료공급을 부산도시가스가 담당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최근들어 현대건설 측이 발전설비 용량 증설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겠다고 나섬에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 측이 직공급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요금이 낮은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맞추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부산도시가스 측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데에는 동 지구에 대한 주택공사 건축계획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측이 주장하는 가스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 있다. 현대건설 측은 산자부에 발전용량 증설 신청을 하면서 가스수요량을 주택공사 계획보다 과다 계상하고 이후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면서 또다시 산자부 신청시 보다 과다 계상한 가스수요량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현대건설 측이 100㎿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한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법 조항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발전용량을 확대했다는 것이 부산도시가스 측의 주장인 것이다.

문제는 현대건설측의 주장대로 직공급이 허용될 경우 부산도시가스가 투입한 가스공급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선의를 갖고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건설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하루아침에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도시가스의 공급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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