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암모니아 저장탱크 방류둑 내부에 압축기, 열교환기 및 리시버탱크의 설치 가능여부 및 방류둑 외측면에 인접(1m)하여 제어계측실(계기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액화암모니아 방류둑의 부근(내부 및 외면)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7)(나)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28조에 의하여 당해 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이외의 다른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방류둑 내부에 액화가스가 누출된 경우, 기타의 설비가 장해요인이 되어 누출차단등의 신속한 방재활동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설비의 전기·화기등에 의해 폭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축기, 열교환기 및 리시버탱크(불활성가스용 제외)는 저장탱크의 부속설비가 아니며, 동 고시 제2-3-28조 제1항제2호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설비”로도 볼 수 없으므로 방류둑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어계측실(계기실)은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건축물로서 제2-3-28조 제2항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방류둑 외면으로부터 제2-2-62조의 저장능력에 따른 안전거리를 이격(단, 독성가스 저장탱크를 밀폐된 건축물내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용기 내면의 오염을 방지하고저 N2O 가스가 충전되고, 용기밸브의 탈·부착이 어려운 용기를 수입하는데 용기와 밸브에 대한 검사가 외관검사만 가능한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국 DOT-3AA 코드에 의해 제작검사를 받은 용기와 CGA코드에 의해 제작검사를 받은 용기용밸브는 국내 검사항목중 일부를 시험성적서(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검사기준과 동등이상으로 검사한 시험 성적서에 한함)로 갈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 용기와 용기용밸브의 검사를 시험성적서로서 갈음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검사만 받게될 경우에는 용기용밸브를 용기에 부착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미리 용기용밸브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 제조국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만 용기용밸브가 부착된 상태에서 용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자격증으로 가스분야 시공자교육을 받아 가스시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별표3에 의거 산업안전기사 1급은 기술능력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등의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제4종 또는 제5종 시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사업법>

공동주택내의 사용자공급관에서 인근 초등학교로 가스공급이 가능한지?

기존에 사용중인 공동주택에서 연결하여 인근의 다른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분기배관에서 가스누출시의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수요처에 가스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관에서 각각의 수요처로 분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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