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됐다.

이에따라 1차공약기간 중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할 의무를 지닌 APPEXⅠ 35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의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기준 세계 9위 국가임을 감안할 경우 올해말부터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간에는 의무부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온실가스 감축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이행기간중 19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GNP성장률을 약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산업활동은 큰 비용과 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교토의정서 발효는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수단으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협약으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이 경제협약의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새로운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추진 등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수소경제 혁명에 대비해 국가 에너지체제를 개편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오히려 신 ·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기술 시장을 선점할 경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94% 이상을 에너지부문(83.4%)과 제조공정(10.9%)에서 배출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은 곧 경제의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에 힘쓰는 한편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교토의정서를 놓고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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