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의미 있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가스용품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가스사용 역사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가스용품 안전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가스용품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제품이다. 특히 가스라는 연료의 특성상 불량제품이나 품질이 미흡한 제품이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스용품의 검사체계는 관주도의 단속식 검사체계였던 것이 사실이다.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가스용품 검사체계에서는 검사 당시만 넘기면 되는 식의 안이한 의식이 팽배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 개선(안)에서는 제품검사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가스용품 권장사용기간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안전한 가스용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이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체는 스스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내의 제품 사용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권장사용기간제도에 대해 일부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국민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의 목소리는 명분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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