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설치 및 보호조치기준, 배관 재료기준, 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 기준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가운데 11개 항목이 7월초 개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관계자 및 서울·인천·경동 등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관재료 기준의 경우 중압용에 사용되던 KS D3507(배관용 탄소강관)을 KS D3631(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로 개정하면서 KS D3507이 저압용 배관재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구 해석상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저압용 배관재료 기준에 KS D3507이 사용가능함을 명시키로 했다.

또한 정압기 안전장치 설정압력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도시가스사의 건의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압기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및 분출면적 등에 관한 기준 제4장 제2절의 정압기 안전장치 작동순서를 이상압력통보→긴급차단장치 작동(주정압기)→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작동(예비정압기)순으로 조정키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그밖에 보호포·라인마크 및 표지판의 설치기준, 정압기실의 방호벽 설치기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등에 관한 기준 등 11개 조항의 개정안에 대해 가스안전 심의위원회전까지 도시가스사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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