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를 정해진 시점보다 1년 먼저 폐차할 경우 7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LPG엔진개조, DPF·DOC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경유차를 대상으로 차량 잔존가치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등록돼 있는 자동차로 대형·소형버스는 7년이내 62만㎞ 운행, 중·대형트럭은 9년이내, 소형트럭은 6년이내 23만∼35만㎞ 운행된 차량으로 차종에 따라 550만원에서 119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에 1만1,700대를 대상으로 254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사고로 인해 폐차대상이 되거나 자연폐차 상태인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환경부에서 6월초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급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할 경우 빠르면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