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인 사우나에서 보일러실 폐 가스가 실내로 유입,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25분경 강남구 신사동 584-6 지하 1층 해성사우나에서 보일러실의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종업원 및 입욕자 11명이 중독됐으며 이중 9명이 치료를 받았으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시설은 일반 사우나 시설로 중압(0.3Mpa, 65A)과 저압(2.3Kpa, 80A)의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강제 배기식 업무용보일러인 무지개보일러(SYA-4000)와 유니온보일러(UTB-100)를 사용해 사우나를 운용하는 시설이다.

현장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보일러 가동시 배기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배기 닥트 연결부의 석고붕대 및 철제 연결부 등이 노후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보일러 가동시 폐가스가 보일러 실내로 유입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조사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고 당시 탈의실 및 휴게실과 통하는 보일러실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며 "정상적으로 배기 되지 못한 보일러의 폐가스가 보일러실내로 유입, 탈의실과 휴게실까지 확산되면서 종업원 및 입욕자들이 CO중독 현상을 일으킨 사고 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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