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자가용 LNG를 직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도시가스의 배관망 이용을 둘러싸고 포스코와 포항도시가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포스코가 지난 7월부터 자가용 LNG를 직공급하면서 포항도시가스의 배관 이용을 끝내고 자가 배관을 이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포스코가 그동안 포항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산업용을 공급받았지만 직공급 이후 포항도시가스 배관시설의 이용 필요성이 없어져 자가배관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포항도시가스의 배관시설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포항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양사가 이견을 보이자 산자부는 포스코의 포항제철 천연가스 공급시설(정압기지)공사계획을 승인하면서 양사에 포항도시가스 배관망 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을 조정, 유도했다.

산자부는 기존 LNG 물량을 대체하는 LNG 직도입 물량은 종전부터 포항도시가스의 배관망을 이용해 처리하여 왔고 공급중단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LNG 물량의 대체 LNG 물량은 포항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포스코와 포항도시가스가 공동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포항도시가스 배관망 이용 조건으로 우선 기존물량의 대체물량을 처리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항도시가스의 부담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포스코와 포항도시가스가 추후 협의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포항도시가스 배관망의 내용연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포항도시가스는 포스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매공급비용 이하의 합리적인 수준의 배관망 이용요금을 산정해 경북도청의 승인을 얻은후 포스코에 부과토록 했다.

이러한 산자부의 주문에 대해 양사가 합의를 도출했지만 여전히 배관이용료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포항도시가스는 포스코가 자가 배관망을 이용해 직공급할 경우 포항도시가스 총 판매량의 1/4이 감소되며 이는 곧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포스코에 배관망의 남은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산정하고 일반용, 가정용, 산업용 일부 요금에 대해 포스코가 배관이용료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제안, 270억원 규모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는 배관 내용연수가 20년이라고 가정할 때 아직 약 15년의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포스코 사용량이 연간 약 60억원이므로 약 800억원을 포스코가 부담해야 한다는 당초 포항도시가스의 입장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반해 포스코는 포스코의 기투자 배관망의 투자경제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이용료가 산정되어야 하며 일정기간(5년)내에서 사용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포항도시가스측의 제안과 달리 가정용 요금 인상분선에서 배관망이용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공급물량 감소 및 기존 포항도시가스 배관시설의 활용도 저하 등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포스코 자가용 직도입은 이미 포항도시가스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공급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므로 포항도시가스의 공급물량 감소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었다는게 포스코의 입장이다.

더구나 포스코는 법적으로 포항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이용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산자부의 조정의견을 존중해 포항시민의 가정용 요금인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 협력할 계획이지만 포항도시가스도 물량감소에 따른 비상경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