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 40박스면 한차도 안됩니다. 분산해 보관하거나 보관창고를 갖추라니 대형 할인마트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부탄캔 제품의 보관실태 조사를 위해 실시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제점검이 현실적인 여건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이라며 최근 관련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본사의 보고를 지시한 부탄캔 보관현황 실태파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탄연소기 사고와 관련된 것. 특히 이달초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에어졸 창고의 화재가 매스컴을 통해 크게 보도되자 공사는 각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단속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공사측은 현재 대형할인점 등이 다량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라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이번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몇 업소가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자 제품의 생산업체인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250kg이상 가스를 보관할 경우 보관창고를 별도 설치토록 규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85년 8월23일 남대문시장에서 부탄가스가 충전된 납붙임용기 및 라이타용 휘발유통을 적재한 2.5톤 타이탄 트럭이 상가 앞 골목에서 하역작업중 상자가 떨어지면서 용기가 차량 바퀴에 눌려 파열, 화재가 발생한 사고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다. 당시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고 건물 4개 동이 불에 타 5억4,300만원의 피해가 당시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법제화 시켰었다.

결국 이 규정 때문에 업계는 부탄캔 40박스만 쌓아 놓아도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현실이라 판매량이 많은 대형할인점의 경우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사고가 취급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고 보관상의 문제는 아니었을 뿐 아니라 대형할인점은 별도 안전관리자에 의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품을 일일이 창고에 분산해 적재하는 것도 할인점으로서는 창고의 운영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할인점 내 별도의 보관창고를 마련하거나 제조업체가 공급물량을 분산해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유통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관련업계는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일시적인 대책으로 마련해 국내에서만 강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없이 취급 보관되는 곳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는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나 법의 궁극적인 취지상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규정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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