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동안 LPG품질 위반을 한 업체가 1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품질검사 강화 및 불량 LPG소비자 신고포상제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불구 LPG품질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서 집계한 7월 LPG품질검사 현황에 따르면 7월 한달간 12개업체가 품질기준에 비해 2~5mol% 초과된 불량 LPG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동월 16건에 비해서는 4건 줄어든 것이지만 7월까지 누계로 합산할 경우에는 지난해 35건에 비해 올해에는 38건으로 3건이 추가 적발됐다.

LPG품질 위반 업체를 줄이기 위해 산자부는 관계법령 개정안에 사업정지 또는 제한기간과 과징금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시킨 상태지만 충전 · 판매 등 LPG유통업계가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인지는 관계법령이 시행된 후 위반업체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LPG품질검사기관에서는 품질위반 업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반 유형을 볼 때 LPG판매량이 적은 업체와 많은 업체 등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품질기준 초과도 대부분 2~6mol%정도 초과해 프로판이 함유돼 있어 실수에 의한 품질위반인지, 기술적으로 품질기준을 악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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