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지난해 5월 27일 성남지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청구의 소’에 대한 선고가 이달 26일 열린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해 3월 가스공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영순, 김병섭 비상임이사가 주주협의회의 논의 절차 등 관련 법 제도를 무시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주총 결의 무효 청구소송과 비상임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성남지원에 제출했었다.

이 소송의 선고는 당초 12일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고려되어 26일로 연기됐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두 비상임이사는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가스공사 노조는 당시 산자부의 추천을 받은 두 비상임이사는 민영화법에 근거해 주주협의회를 거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비상임 이사에 선임됐다며 당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가스공사 이사회는 비상임 이사 7명, 상임이사 6명으로 규정, 상임이사가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선고에서 이영순, 김병섭 비상임이사의 자격이 정지될 경우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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