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규정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가 이제는 그 작업을 재개할 지 주목된다.

현재 16개 시·도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충남도 등 5개다.

이중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역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 분쟁이 많은 지역인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산자부가 마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표준모델안 중 '승낙의 의무' 조항이 최대 난제로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시·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를 공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도시가스사의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산자부 표준안을 적용할 경우 도시가스사는 경제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시가스 업계가 시·도의 산자부 안 적용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 등 수도권은 도시가스-지역난방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와중에 일부 시·도는 협의 끝에 '…공급한다'라는 강제성보다 완화된 '…공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균형발전 연구용역 공청회와 올해 공급비용 산정도 완료되고 여름 휴가철도 끝나는 시점이어서 이들 지자체가 공급규정 표준화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생활권이 비슷하고 서로간에 인구이동이 잦아 시행시기만 약간 상이할 뿐 공급규정 표준화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올해 공급비용 산정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균형발전 연구용역 공청회 이후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표준화작업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올해 공급비용 산정도 완료하지 않았고 도시가스-지역난방 균형발전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공급규정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언제부터 공급규정 작업을 재개할 지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방침을 굳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휴가철이 끝난 후인 9월부터는 서서히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인천시는 다음 주부터 해당 도시가스사와 공급규정 표준화 작업 논의를 재개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18일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경 도시가스사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도시가스사에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도시가스사의 방안과 지자체 및 산자부의 방안을 비교 분석 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승낙의 의무와 관련 시 자체의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최근 공급규정 표준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공급규정의 쟁점은 수요가의 인입관공사비 50% 부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짓는 건축업자 및 입주자 등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도시가스사는 이들 주택에 대한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규정(수용가가 원할 경우 수용가가 공사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다)을 활용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해당 도시가스사는 이번에 타 지자체처럼 도시가스사와 수용가가 50%씩 공사비를 부담토록 공급규정에 반영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규정을 활용해 수용가가 내는 공사비 현황을 분석해보니 공사비의 약 30%를 내고 있다"며 "지자체 대부분이 인입관 공사비 50% 분담제도를 거의 시행하고 있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차원에서 신규 인입관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와 수용가가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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