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충전·판매소 벌크로리 보유가 112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0.5톤 소형저장탱크 설치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이 완화되고 배송센터 시범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1톤까지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집계한 충전소의 탱크로리, 벌크로리 및 용기운반차량 운영현황에 따르면 충전소는 탱크로리 666대, 벌크로리 68대, 용기운반차량 1,492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PG판매소의 벌크로리 운영현황은 7월말 현재 43개업체에서 44대를 보유하고 있어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충전·판매소가 벌크로리, 용기운반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LPG유통시스템 변화에 기반환경이 되기 때문에 벌크로리 등 확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충전소는 벌크로리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LPG판매소는 가스전용운반자동차를 확보토록 하고 벌크로리 소유는 벌크 이·충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가스전용운반차량 이외에 벌크로리 보유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전체 비용발생을 줄여 충전·판매소 운영에 따른 이익규모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LPG수입·충전·판매 등 LPG관련업계는 지난 29일 실무자회의를 갖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따른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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