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R&D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17일 정부 연구개발(R&D)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방안 확정에 따라 에기평을 산기평 내 부설기관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기평은 에기평을 부설기관으로 두게 됨에 따라 에기평은 독립법인으로서의 사무가 삭제된다.   

산업부는 R&D 기관 통합을 위해 지난해 말 기관 법인 병합 및 인력조정 방안, 진흥사업 수행 등 논의를 위해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TF 조직·운영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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