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이 지난 10년동안 16배 증가했으며 2018년말 누적액이 4조1,8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행 후에 남은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누적액은 결산기준으로 2009년 2,552억원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8년 16.4배 증가한 4조1,848억원이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9년말 누적액은 4조5,0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 여유재원의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489억원에서 2018년 674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기금부담금을 지목했으며 정부의 각종 부담금 중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제1순위로 중소기업들은 전력기금부담금을 꼽았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부담금 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인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기금 여유재원 누적액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부담금 요율을 현재보다 0.2% 인하할 경우 기금 수지에 큰 영향없이 기업·국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이 약 1,183억원(2020년 기준)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2020~2023년 여유재원 규모는 4.7~5.5조원 수준 유지)됐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2001년 3.31%, 2002~2005년 4.591%, 2006년 이후 3.7%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6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보다 수입이 과다해 여유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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