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자가 제어봉을 조작, 가동정지에까지 이른 한빛원전 1호기 사례와 같이‘사람의 실수’에 의한 ‘원전 고장·사고’가 지난 10년간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10년간 원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고장건수는 모두 124건으로 매년 평균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 유형을 보면 △계측 결함이 33건으로 26.6% △기계와 전기 결함이 각각 27건(21.8%)과 21건(16.9%) △올해 5월 한빛 1호기 사건을 포함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20건으로 16.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계측이나 기계, 전기결함으로 분류된 고장이나 사고의 경우 사람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람에 의한 사고는 공식분석 자료보다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람의 실수에 의한 고장이나 사고의 경우 기계적 요인에 비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개호 의원은 “사람에 의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운용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수원이 인력 운용 제도 전반을 재검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수원은 원전비리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된 원전감독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국내 원전타입(웨스팅587, 웨스팅650, 웨스팅950, 프라마톰, CANDU, OPR1000, APR1400)이 7가지로 다양해 순환보직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당발전소 숙련기술자도 순환돼 다른 원전 타입에서 근무하면 전문성 및 위기대응 능력이 상실된다’며 순환근무제의 탄력적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대다수 해외 원전의 경우 원전수명(40년, 60년)을 고려해 입사부터 퇴사할 때까지 한곳에 근무함으로 숙련된 기술자가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원전의 안전과 직원의 숙련도는 직접적 관계이고 원자력의 핵심가치는 안전”이라며 “사람의 실수는 언제든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에방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도 등 인력운용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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