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개최된 신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모습.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관련업계는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RPS(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 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전기연구원이 수행한 발표한 개선(안)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기연구원 용역의 핵심이 연차별로 기준가격을 하향한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업계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정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기업 중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로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RPS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단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제는
RPS의 전주곡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강력한 정책으론 크게 RPS, RPA,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녹색전력마케팅’ 자료에 따르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후에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육성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경우 RPS는 전력사나 또는 주 정부 전체의 발전용량 중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주별로 전체 공급전력의 2.5∼30%를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주 정부는 각 발전사별로 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RPS는 보통 경쟁적 시장구조에 알맞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시장 민영화와 함께 RPS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RPS의 장점으로는 정책당국 측면에서 실시와 감독에 따른 비용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들이 시장을 자유롭게 진입, 이탈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를 사고팔 수 있듯이 Credit 거래시스템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산자부는 RPS 도입을 잠정 중단한 대신에 신재생에너지개발협약(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도입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 및 6개 발전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9개 대형 에너지공급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식(RPA)’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9개 기관은 환경친화적인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년간(2006~2008년) 약 1조1,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되는 신재생에너지량(21만toe)은 지난 2004년 신재생에너지공급량(500만toe)의 약 4.2%수준으로 원유 159만배럴을 대체할 수 있는 양(876억원 상당)이다.

RPA는 자발적협약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이 당초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방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물론 산자부 산하기관들이 참여기업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의 사태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과 전력거래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112억원(56만7,000MW)을 지원한 바 있다.

가격 보전기간은 5년이나 태양광, 풍력은 15년으로 연장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바람직한 정부지원방향은

RPS, RPA,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각기 다른 3가지 정책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책이 좋고 어느 정책이 나쁘다고 극단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어느 정책이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RPA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2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RPS 도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산자부는 몇차례에 걸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의무할당제(RPS)의 장기적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자발적 협약(PRA)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상 기준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산자부가 처음 RPS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을 때 업계에서는 산자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지를 느낄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RPS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이 논의는 사그라들었고 결국 RPA를 대안책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RPS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지 사업보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늘어만 가는 신재생에너지 자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규모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직접 투자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에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RPS 도입에는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RPS의 경우 규제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RPS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의무적으로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짐에 따라 먼저 시장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이 초기시장창출이라는 점에서 RPS는 가장 큰 시장창출 기여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경제성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자유경쟁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RPS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재생가능 전기생산의 의미와 전기연구원 연구의 문제점’을 통해 지난 2003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대해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 사용된 의무할당제(RPS)보다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웃한 일본에도 차액지원제도가 없고 중국에서도 이 제도가 최근에 도입돼 우리가 동북아를 선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재생가능 발전사업의 싹을 자르는 일과 같다고 주장한다.

결국 초기시장도 창출되지 못한 국내 시장특성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RPS는 추진하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모태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기인한다는 점을 봤을때 급격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도 이같은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전기연구원의 용역결과가 그대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안)에 도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의 사할이 결려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2~3개월안에 확정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놓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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