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
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

[투데이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REC 판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한가? 보통 사업자가 알고 있는 REC를 판매하는 방법은 ‘현물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장기거래계약 시장에 입찰을 통해 선정돼’ 판매를 하는 두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사들과 몇몇 EPC사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으로 ‘경쟁입찰’보다 좋은 조건으로 REC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시장’이 돼가고 있다.

REC 장기거래 입찰은 모두에게 공정한가? 그렇다면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소는 모두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는가? 100점의 평가점수 중 70점은 REC 판매가격을 점수화 한 것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높은 배점을 받도록 체계화한 반면 ‘사업내역서 평가’에 부여된 30점은 객관적 지표없이 평가의원의 주관적 개념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결과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업자는 같은 가격으로 참여하고 같은 용량을 참여하며 같은 사업내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른 입찰 참여서를 10개 중 3개의 사업장만 선정이 되고 7개의 사업장은 탈락을 하는 일을 겪게 된다.

어떤 사업자는 선정된 사업장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탈락하는 결과를 받게 되지만 그 어느 곳 에서도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일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선정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인 발전소 이외의 평가 내역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물을 반복해 도출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투명해야 한다. 지금의 태양광산업은 대규모‘특정 기업 및 단체’가 ‘수의계약’과 같은 명목으로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묵고하고 있다.

그에 반해 99kW 소규모 사업자도 아닌 1MW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도 아닌 중규모 사업자는 ‘수의계약’에서도 ‘장기거래 계약 입찰’에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중소규모 사업자(99kW)는 REC의 우대정책을 받고 있는지, 왜 대규모 사업자(1MW 이상)는 수의계약을 특혜를 받고 있는지도 알수 없고 왜 중규모 사업자(100kW 이상 1MW 미만)는 외면받고 있는지의 이유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RPS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진행돼야 한다. 2012년 갑작스러운 가중치 변경으로 ‘5대 지목(전, 답, 임야, 목장, 과수원)’의 가중치는 0.7을 받게 된다. 이때의 목적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한다는 명목과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정책적인 목표로 건축물의 가중치만을 1.5로 해 RPS 시장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2014년 가중치를 조정하며 99kW 이하의 발전소는 모두 1.2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불과 3개월 전 완공된 ‘전’을 개발한 발전소는 가중치를 0.7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완공된 동일한 발전소는 가중치를 우대해 1.2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12년간 REC 장기거래 계약’을 하던 기존 계약조건을 ‘20년 계약’으로 바꿨으며 태양광발전소 매출 정산 방식또한 변경을 하게 된다.

올해도 (REC X 가중치) X SMP를 받는 방식의 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을 예정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정확히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진행돼야 함에도 일방적인 정책변화의 발표로 ‘태양광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정책변화 및 잦은 변동으로 일반 사업자들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사이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편법을 가장한 불법은 과감하게 엄단해야 한다. 편법을 가장한 불법개발 및 분양 사업자에 대한 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량하게 ‘기준’을 지키며 사업을 한 사업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가중치를 위해 눈속임용 건축물을 올리고 농업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며 선량하고 올바른 사업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런 편법과 불법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일부 분양, 시공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올바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태양광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과 평가는 투명하게 이뤄지며 안정적으로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발전돼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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