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시행하고 있는 개별요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 도시가스사들과 향후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간 가격차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직수입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천연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내포 열병합발전소, 한난의 양산 열병합발전소 등 2개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일부 스팟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량의 천연가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소 5~6년, 길게는 20년 이전에 이뤄진 도입계약에 의해 공급되는데 기존 평균요금제가 적용된 고유가 시기 도입계약을 체결한 물량이 많다.

실제로 2019년에 도입된 천연가스 총 3만3,735톤 중 20년 전인 1999년 전에 계약돼 도입된 물량이 4,980톤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이외에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시기에 계약된 물량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요금제 적용 계약들은 최근의 저유가 상황을 반영한 저가에 천연가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평균요금제-개별요금제 적용 발전사 간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국제유가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저유가 시기에는 천연가스 도입가격도 낮고 고유가 시기에는 천연가스 도입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고유가였던 2015년 평균도입가격은 톤당 846달러였으나 이후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저유가 상황이 된 이후에는 톤당 364달러~563달러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저유가 상황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으며 이에 대한 개별요금제는 저렴한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평균계약이 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 개별사별 무분별한 직수입, 수급불안정 초래
국회예산정책처는 개별사들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효과에 대해 수요자의 연료조달 선택권 보장, 경쟁촉진으로 인한 원료비 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급불안정을 야기해 국가 수급관리에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며 직수입 확대에 따라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해외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료비 구입가격의 인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5~6년간 체결되는 장기계약의 성격을 갖는데 직수입이 확대되는 경우 가스공사의 기존 계약물량 처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직수입사업자가 장기간 체결돼 있는 도입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수급관리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별요금제는 기존 평균요금제와의 차별문제, 천연가스 직수입확대는 수급불안정 야기 등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안정을 위해 천연가스 자가용 직수입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재고보유의무 부과, 직수입자 가스수급에 대한 조정명령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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