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해외감축실적에 인증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인증신청된 사업에 대한 명백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3차 할당계획안 중 배출량 상쇄제도와 관련해 해외감축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라며 “KOC(외부감축실적) 인증 요건 등 불분명한 세부사항으로 인해 해외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는 혼선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3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가 5%로 축소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사업 축소보다는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해외 감축실적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제출 한도를 축소 해야한다면 전체 비율에 대한 축소가 아닌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중 해외배출권 제출 한도만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함으로써 국내 감축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쿡스토브 사업이나 상수정수, 플랫폼 사업 등 최근 등록신청 또는 인증신청된 사업에 대한 명백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쿡스토브 사업은 현장 검증없이 사진으로만 인증하는 등 추측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쿡스토브 설치 후 객관적 모니터링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 이는 실제 얼만큼 감축했는지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기업은 해외에 저가 쿡스토브 설치 후 국내로 탄소배출권만 얻어오는 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인증요건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량 상쇄 내 KOC 인증 요건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사업현황 및 감축량 발생 관리 내역이 입증되는 부분에 한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향후 해당 조항 문구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만들어지겠지만 현재 많은 기업이 해외투자를 했거나 계획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OC 인증 요건 중 하나로 ‘인증일로부터 2년 내 KCU(상쇄배출권)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사업자의 대부분은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며 할당대상업체만이 KCU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환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내 KOC를 KCU로 전환해야하는 조건은 3차 기간 내 사용해야한다는 기한을 한정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출량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도 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에서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 취득 시 전부 또는 일부를 KCU로 전환해 거래하거나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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