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원전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리상으로 더 먼 소방서가 출동하라는 원전재난매뉴얼이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 상 소재지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가 지정돼 5배 먼 거리에서 1차 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소방청의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신고리 3호기 방사능누출과 화재사고 발생 가정 시 원전에서 2km 떨어져 5분정도밖에 안걸릴 정도로 가까운 장안안전센터나 8.4km거리에 있어 10분 걸리는 기장구조대가 아니라 1km 떨어져 20분 가량 소요되는 온양안전센터가 관할 소방서로 지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방사능 누출 관련 원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신고리 새울원전의 경우 온양안전센터로, 고리원자력은 장안안전센터로 관할 소방서가 나눠져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신고리원전이 행정구역상 울주군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관할 소방서가 가장 가까운 장안안전센터가 아닌 5배 이상 더 걸리는 온양안전센터가 1차 출동을 맡고 있지만 신고리 원전은 장안읍과 정관읍이 거리상 훨씬 가깝고 생활권도 사실 기장군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지난 2014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을 보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고 특히 동해안은 태풍, 지진, 호우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원전에서 가동중인 원전 4기가 일시에 멈추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잣은 만큼 그에 대한 더 확실한  원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2014년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부산과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동해안에 집중돼 있어 원전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원전재난 발생 시 행정구역상 관할지정이 아닌 거리개념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그는 “국가방사능재난 비상 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아닌 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이 맡아서 발전소 내는 원안위, 소외는 행정부가 맡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