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 위치한 지열이용 발전소.
본격적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시대를 맞이해 핵심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특히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했고 거래량 및 국가가 증가세에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EU의 사례를 분석한 한국표준협회의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위한 해외인벤토리 사례 분석’의 내용을 살펴본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17조에 허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축적 메커니즘의 하나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배출권 유형들(AAU, ERU, CER, RMU)이 상호 거래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의 하나다.

EU, 국가차원 배출권 할당 관리 중
국내, 시스템구축·전문가양성 필요

2008년 국제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이미 국가간 또는 기업 간의 배출권거래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EU의 역내 배출권거래제는 범세계적인 국제배출권거래제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3년부터 국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돼 해외의 배출권거래제를 벤치마킹하고 모의거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EU의 배출권거래 실적이다.

200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EU의 배출권거래제는 ①에너지 활동 ②철금속의 생산 및 가공처리 ③시멘트 클링커 또는 생석회의 생산 ④ 유리 및 유리섬유의 제조 ⑤ 세라믹 벽돌의 제조 ⑥ 목재로부터의 펄프생산 또는 다른 섬유 물질의 생산 ⑦ 종이와 판지(board)의 생산과 같은 7가지 산업 활동으로 적용 제한했다. 또한 1차 이행기간(2005~2007년), 2차 이행기간(2008~2012년)으로 나눠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1차 이행기간에서는 오직 CO2만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나 2차 이행기간에서는 거래대상을 6종류의 온실가스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1차 이행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해당 범위 및 온실가스를 규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현재 25개의 회원국에서 EU의 총 CO2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1만2,000여개의 인스톨레이션(Installaion)이 포함됐다.

EU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각 회원국은 국가할당계획을 EC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국가 차원의 배출권을 부여받고 이를 자국의 산업 및 부문에 다시 할당한다. 국가 배출권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EU 배출권거래시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 위원회는 배출권 할당시 특정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신규 진입하는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토록 하며 시장의 안정과 신뢰유지를 위해 할당계획의 사후 조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EU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인스톨레이션은 관할당국으로 배출 승인을 위한 허가서를 획득하고 이 허가서에 허용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원의 측정, 계산 및 배출계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보고 계획(M&R Plan)을 작성해제출한다.

관할당국이 이 M&R Plan을 승인하면 인스톨레이션은 보고 기간 동안 이 M&R Plan에 따라 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하고 연간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후 독립적인 검증기관은 EU 배출권거래제의 법규에 따라 인스톨레이션의 운영자가 제출한 연간 배출량 보고서의 모니터링 방법, 정보, 데이터 및 계산을 평가 및 검증하여 검증 의견을 발행한다.

EU 배출권거래제의 검증의 운영체계는 각 회원국 별로 적용하는 검증기관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을 획득해 운영자의 배출량 보고서의 사실여부와 정확성을 검증하는 검증기관과 그러한 검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인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검증은 국가할당계획(NAP : National Allocation Plan)의 할당에 사용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검증하는 베이스라인 데이터 검증과 해당 년도 동안 운영자가 작성한 연간 배출량 보고서를 검증하는 연간 검증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 연간 검증 시, 검증원은 운영자의 배출량 보고서의 내용 중 크게 인스톨레이션이 수행한 활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 중요성, 모니터링 방법론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의 허위진술, 오류 및 누락의 여부의 정도를 검증해 검증 적합 또는 검증 부적합의 보고서를 발행한다.

또한 EU-ETS Directive는 이러한 연간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를 제시했다. 만약 검증원이 운영자의 연간 배출량 보고서가 부적합하다는 검증 의견을 발행하면, 해당 운영자는 그들의 수정된 보고서를 검증원이 최종 승인하기 전까지 등록시스템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없다.

해당 년도 기간 동안 배출권의 잉여분을 창출한 운영자는 시장에서 잉여분을 판매하거나 향후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배출권을 비축할 수 있다. 하지만 허용된 배출량을 준수하지 못한 운영자는 1CO2t당 40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2차 이행기간 부터는 1CO2t당 100유로로 벌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비록 최근에 출범한 배출권거래제지만, 현재 1차 이행기간 동안 할당된 배출권 경제적 가치는 1천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CO2의 가격은 1t 당 23.5유로로서 점진적으로 이상적인 가격을 형성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면서 향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활동의 신장과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배출권거래제 및 국외 배출량 산정지침을 분석한 연구 결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먼저 배출량 산정 기준 및 지침서 개발 시에는 가장 먼저 정책의 활용 목적,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정책의 활용목적에 따라 기본원칙 및 방법론은 새롭게 접근될 수 있으며, 더불어 적용대상에 따라 경계의 설정, 모니터링, 검증 등의 세부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인벤토리’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활용해야 한다. 현재 국외의 지침서 중 인벤토리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IPCC가 유일하다. ‘배출량 산정’은 보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인벤토리’ 는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도의 구축을 위한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검증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검증된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시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정하면서도 신뢰할만한 검증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배출권거래 시장의 분열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증대상기관, 전문 검증원, 참여기업,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뢰할만한 검증 제도를 수립하고 인정기관은 검증기관의 검증 활동을 엄격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용효과적인 검증 절차 및 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증 제도는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량 규모에 따른 요구사항 수준 및 검증 비용의 세분화, 중요한 허위진술, 오류 및 누락의 발생 가능성이 큰 배출원을 대상으로 한 중점 검증대상의 선정, 효과적인 샘플링 기법, 업무 과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고년도에 걸친 검증절차 및 일정표 제시 등 효과적인 검증 기법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인증제도와의 중복 방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검증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및 환경규제의 요구사항과 중복될 가능성이 커, 대상기업의 업무 중복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마련 단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증 전문가의 양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의 검증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만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검증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원 등록기준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검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적합한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내 여건.실정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주체가 참여해온실가스 감축 실적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기관 인정기준을 설립하고 검증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검증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검증기관 및 검증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범검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계에 학습효과를 파급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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