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집주인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대호 의원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집주인이 누리고 있다”라며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20만원 지원혜택만 받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자가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원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각 가정의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난방 부문 미세먼지 배출원인 가정용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대를 위해 올해 12만5,000대 보급을 목표로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강 의원은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인정하지만 불분명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할 것인지 차상위계층까지로 볼것인지 명확지 않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에 대한 부분도 감안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 주거실태 현황을 살펴 보면 2019년 기준 자가 거주 비율이 42.7%, 전월세 임대 거주 비율이 54.1%로 자가 거주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전국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며 보일러와 같은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세입자인 저소득층이 친환경보일러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수선 의무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가지고 있어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자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다.

강 의원은 10평이하의 다세대주택,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저소득층임을 입증하지 못해 20만원의 지원금밖에 받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갈수록 나빠지는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의 보급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기후환경본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지원금 지급과 같은 부분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나 불량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폭넓게 지원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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