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효주 기자]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와 에너지전환으로 주유소 수익이 계속 하락하고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 차원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해 한국석유공사를 석유유통사업에 진출시켜 알뜰주유소를 운영했다.

알뜰주유소는 올해 10월 말 기준 1,180여개로 전국 주유소 1만1,1421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유통 및 일반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지난 2011년 민간 주도가 아닌 석유공사를 통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자금과 외상거래자금 등에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서 일반주유소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주유소업계는 2012년 기준 일반 주유소 판매량은 1,000드럼에서 2018년 1,194드럼으로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알뜰주유소는 같은기간 1,234드럼에서 2,128드럼으로 72% 증가해 4배 가까운 판매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즉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 후 주유소 숫자가 2010년 1만3,003개까지 늘어났지만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정부의 경쟁유도 정책으로 연평균 167개씩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1만502개 주유소가 영업 중일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와 자영알뜰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2.5%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혜택이나 편익이 더 제고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업계는 주유소업계의 주장처럼 주유소 숫자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은 과포화 상태가 해소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석유 유통시장에 알뜰주유소가 진입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업계는 유가 인하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석유업계 보호 및 육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추진과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주유소업계, 소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석유유통정책 협의체 상설화를 통해 대형마트, 농협, 고속도로 주유소 등 불공정 경쟁이 만연한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부분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이 급감해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5,000억원이던 부채규모가 2016년에는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올해 7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는 해외자원개발로 거액의 빚을 안게 된 광물자원공사를 없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위원회와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이 한국광업공단 재상정 시도를 규탄하는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노조는 지역주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정부 광업공단 합병안과 국회 광업공단법 재상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의회와 여러 지자체는 한 목소리로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성명을 수차례 발표했으며 지속적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광업공단으로 옮겨가면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았던 폐광지역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태백과 정선 등 7개 폐광지역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폐광지역 주민 5만800여명이 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해 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과 함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부실이 통합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 상태이다. 반면 정부는 미비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양쪽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 업계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