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고압 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025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1월1일)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서 관계 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12월 제2차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으로서 각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관리대상은 △도시가스관 1MPa 이상 고압배관(관리주체: 가스공사+5개 민간사) 4,890km △민간사업자 송유관(관리주체: 송유관공사+SK에너지) 1,344km △전체 열수송관(관리주체: 지역난방공사+33개 사업자) 4,431km △154kV 이상 고압선로(관리주체: 한국전력) 3만4,450C-km △전체 발전댐(관리주체: 한국수력원자력) 21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해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동안의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성능개선(교체, 이설, 증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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