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며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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