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석유유통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석유유통업종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가 활발하며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이번에 제정된 석유유통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 시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유통은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공급업자 상품 취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대금정산도 합리화했다.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대리점이 그 변동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확인요청권을 규정했고 공급업자는 이에 대해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했다.

대리점 지원조건도 합리화했다. 자금, 시설물, 전산시스템 등 공급업자의 지원 사항은 별도 계약 또는 약정서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리점이 지원 관련 채무를 완제할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상표 등 철거 비용도 합리화했다. 상표, 상호 등 공급업자의 상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표시 등의 사용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제거비용은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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