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4일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CS 206)’ 고시를 통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이어야 한다.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해야 한다.

가연성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사 설치해야 하며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일산화탄소 분리형 경보기는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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