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좌부터)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좌부터)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재생에너지협의회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며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만3,130만톤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라며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국장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라며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성권 선임연구원은 공공성과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권 선임연구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라며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재원이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뿐만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