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내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통과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한국에너지공대법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률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법안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국에너지공대는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한국에너지공대법의 제정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준비과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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