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막음조치는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7건이다. 매년 10여건 내외로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사고건수 당 1.3명으로 전체 평균 0.95명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막음조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벌써 올해도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이러한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호스)을 방치할 때나 LP가스 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이사 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는 경우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 3일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G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치 받아야 한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 있으니 이사 갈 때에는 꼭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봄 이사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빈틈없는 가스안전 생활화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종 건설 등 공사가 활발해진 봄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따라 굴착자는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유선(1644-0001) 등의 방법을 통해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가스배관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받고 안전하게 굴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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