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예산이 63억6,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친환경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 보급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 ‘2021년 가스냉방설치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통해 사전 지급이 확정된 20억원을 포함해 총 63억6,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단가 등은 전년과 동일하나 GHP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배출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변경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변경공고는 NOx 배출규제 관련 친환경 GHP의 추가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인 KS8501의 개정이 언제 이뤄지냐에 따라 공고 시기는 유동적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5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친환경 GHP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5월 말 이후에나 변경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GHP는 현행 성적계수(COP)에 따라 1구간 20만원/usRT, 2구간 24만원/usRT, 3구간 39만원/usRT이 지원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GHP 배출 규제 관련 KS8501 개정에서 NOx 등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GHP 제품의 성능 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

GHP 기준 개정에는 기존 CO 2,800ppm 이외에 NOx 배출 기준을 1등급 10ppm, 2등급 40ppm, 3등급 100ppm으로 세분했으며 CH₄ 2,800ppm, SO₂ 10ppm을 배출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GHP 공급기업에서는 NOx와 CH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GHP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산업부·환경부와 타 국가 사례를 들어 완화해달라는 공급기업의 입장 차이는 일정 부분 조율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다.

GHP 배출 규제 관련 KS8501 개정에서 NOx 등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GHP 제품의 성능 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 즉 기존 3구간 제품이 2구간으로, 2구간이 1구간으로 하향될 수 있어 오염물질 배출 기준 설정에 업계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출 기준 강화로 기존 구간에 맞는 GHP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GHP 제품 단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 GHP 제품에 대한 구간별 지원단가는 변경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단가를 올려서 올해 다시 지원단가를 올리기는 어렵다”라며 “대신에 기존 지원단가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나 규모는 미정이다.

결국 GHP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액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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