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 ITC가 현지시간으로 31일 ‘LG에너지솔루션(소송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2019년 9월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사건번호: 337-1181)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현지시간으로 8월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의 경우 517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해당 특허는 DI (미국내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241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 제품 없으며 특허 청구항(1,2,3,24,25)을 무효로 판단했으며 152 특허 침해 주장한 청구항(1,2,3,5,16,19,20)은 전부 무효 의견을 내놨다. 

양극재 관련 특허의 경우 877 특허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5,18,26) 중 5항·26항은 무효이며 청구항 18은 DI(미국내산업 요건) 만족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중 분리막과 관련된 517, 241, 152 특허는 LG가 중국 ATL과 ITC에서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바 있는 특허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ITC 예비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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