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신고포상 대상이었던 휘발유나 경유 이외에도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된 후 이를 신고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한 후 21일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해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어 가짜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는 감소하고 있지만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포상금도 20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공포된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 및 징수하거나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석유거래정보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석유거래정보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석대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200만원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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