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탄소인증제, 입찰물량 등 불공정한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2일 그동안 집회와 국회 건의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해왔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수용성의 한계를 확인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불공정한 탄소인증제 도입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태협은 탄소인증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구제를 요청하는 1,000명 청원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집회 및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하반기 불공정 탄소인증제 도입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안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을 통해 탄소인증제 도입의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으나 권익위에서는 뚜렷한 사유 없이 2차례에 걸쳐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태협은 2021년 상반기 입찰공고에서 분리입찰을 도입한 것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나 에너지공단이 그토록 공정하다고한 탄소인증제라고 한다면 왜 분리입찰을 실시하냐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도 없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입막음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태협은 지난해 하반기 탄소인증제 도입의 불공정함을 법원의 심판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이에 따른 피해자 전원을 20년 하반기 입찰 상한가에 전량 국가에서 매수할 것을 소송을 통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태협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대태협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 및 개인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RPS 의무공급비율 10% 상한이 25%로 대폭 인상된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인상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년도별 의무공급비율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탄소제로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번 2021년 상반기 입찰공고 용량을 2.05GW로 대태협에서 요구한 상반기 3GW에 턱없이 모자라는 용량이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입찰계획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또 다시 천수답 농사를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만을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의무공급사들은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하고 의무공급비율 자체 충당보다 REC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에서는 의무공급사의 선정의뢰 용량부족을 핑계로 쥐꼬리만한 입찰선정 용량을 배정하고 뒤로는 자체 의무공급비율 충당보다 월등한 이익이 되는 SPC를 통해 높은 가격에 REC를 매입해 국민들의 전기료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을 편취하게 함으로써 전체 재생에너지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태협은 산업부가 현 RPS제도에서 그나마 공정한 경쟁입찰의 용량을 대폭상향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무공급사의 SPC 수의계약을 원천차단하고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약 입찰단가를 상회하는 SPC계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대태협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가표에 따라 입찰 상한가 및 평균가를 즉각 상향할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태양광발전 균등원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0kW 미만 발전소의 발전원가가 169.8원/kWh였지만 2021년 상반기고정가격 경쟁입찰의 상한가는 161.5원/kWh으로 원가보다 무려 8.3원/kWh나 낮은 가격에 상한가를 공고했다.

대태협은 이런 조치는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원가 이하에 입찰을 하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한 것이며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결정이 정부부처에서 내려질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일반 저잣거리의 거래에서도 원가는 보장해 주는 것이 상도인데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원가 이하 입찰을 공고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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