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 가동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에 GHP업계가 배제된 채 추진돼 논란이 예상이 된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난 12일 공모한 ‘GHP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에 대해 △평가위원 공정성 △실시 시기 문제 △참가자격 등 제안 안내 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17일 자동차환경협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18일 (주)이알인터내셔널과 (주)알오씨오토시스템 등 2개사를 사업자로 선정해 냉동공조산업협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의견서에 자동차 및 환경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GHP 관련 전문가 의견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에 GHP업계(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KS 자문위원장 등)를 포함해 구성해 업계 동향 및 GHP 법령 관련 기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차협회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위원은 비공개 사항으로 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시범 부착사업 공고와 업체 선정 시기의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지난 12일 시범 부착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마감은 17일 오전 10시로 직접접수(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로 정했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공모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3일밖에 되지 않아 공고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 업체만이 응모가 가능하도록 응모에 제한을 두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공정하지 않은 공모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견서는 공모 신청 마감 30분 전에 전달됐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항목이 참가자격 및 평가 방법이다.

자동차협회에서는 참가 자격을 기술책임자 1명 이상(엔진, 후처리 장치 등 내연기관 배출가스 관련 경력 인력), 내연기관 정비(검사) 자격증 소비자 1명 이상(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등 내연기관 관련 자격증) 그리고 GHP 시범사업 관련 안내 및 A/S 상담 인력 1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기술책임자는 내연기관 배출가스 관련 개발·연구 실적이 5건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 정비업, 원동기(엔진) 제조사, GHP 제조사, 저감장치 제조사 등) 10년 이상인 자로 한했다. 평가항목에 포함된 자격증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내연기관 관련 자격증만을 인정했다.

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는 해당사업은 단순 저감장치 부착을 넘어 엔진튜닝이 필수적으로 엔진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냉매압축기의 제어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그로 인한 다양한 위험발생 및 제품파손으로 고객의 피해로 야기될 수 있어 GHP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자동차와 건설기계 정비(검사) 자격으로는 해당사업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냉동공조 관련자격(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환경협회의 관계자는 “GHP 핵심인 엔진은 자동차 엔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잘 알고 있는 내연기관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이 맞으며 GHP 제조사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GHP 공급 3개사 중 1개사만 제조를 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조사(수입사 포함) 측과 협의 없이 용역수행기관의 편의에 따른 시료선정, 운전조건을 배제하고 단순히 바이패스 공연비 제어를 통한 임의 시험방법에 따른 정성적 평가는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 연비평가 방식이 아닌 (냉난방)효율평가에 따른 고효율기기 인증기준 적합 가능 유무를 판단해야 하기에 냉동공조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 설치된 GHP에 임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및 엔진제어변경 등의 개조 시 GHP 훼손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사(수입사 포함) 외 업체가 실시한 시범부착 사업 후 발생하는 제품상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착사업 시행업체, 자동차환경협회 및 환경부 등 사업 수행 기관에 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환경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시범 부착사업은 GHP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제도 및 기준 등 필요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 중인 GHP 오염물질 배출 기준(KS기준)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시범 부착사업을 통해 자체 규제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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