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가 27일 LP가스 R&D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과 관련해 설립신고를 완료하고 신규설립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21일 개정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6일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스판매연합회는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연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올해 1월부터 준비해 왔다.

이번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협업 추진의 성과로 가스판매연합회는 4월 중순 협업사업팀(팀장 박철)을 방문해 지원 요청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무료 컨설팅 지원을 활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 중 기술개발(R&D)분야 김규영 현장지도위원을 추천받아 설립신고 컨설팅을 받고 제반서류를 검토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 신규설립, 공동사업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지원단과 공동사업SOS지원단을 운영하며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 종료),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사업SOS지원단을 활용하면 업종(이업종)간 공통 기술개발(R&D)사업 참여, 4차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스판매연합회는 지난 13일일 제33회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된 공동사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립신고 컨설팅 활용사례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연구조합 전용R&D 신설, 공동사업SOS지원단 활용 등)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LPG분야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LPG판매업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LPG연료 소매업)으로 지정고시 돼 자구노력 추진로드맵에 따라 전략과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2020년에는 계명대와 컨소시엄으로 LPG판매업 대형집단화를 통한 원가절감 연구용역과 협력업체를 통해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모바일 LPG안전점검 기술개발을 추진했으나 이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나봉완 전무(연구소장)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가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며 “당초 4월말 설립신고를 진행했지만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행스럽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해 관련법령(기초연구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토록 건의하고 담당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분야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ESG경영과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을 진행중에 있어 가스판매연합회는 소비자를 위한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 모바일 LPG안전점검 등 자율안전, 공동사업, 기술개발, 조사연구, 위탁사업, 대외협력, 지도교육, 정책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가스판매연합회는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세종대 산업대학원(원장 배기형),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와 업무협약(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을 체결하는 등 LPG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마련 등을 위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이 지난 3월3일자로 개정돼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가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활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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