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프라임(주)에서  실증 특례 신청한 '셀프 LPG충전'
동화프라임(주)에서 실증 특례 신청한 '셀프 LPG충전'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운전자가 직접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는 것처럼 앞으로 LPG충전소에서도 LPG를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긴급차단장치, 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 교육 등의 조건이 지켜질 경우 정부는 이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화프라임(주)는 ‘셀프 LPG충전’에 대한 징증특례를 신청해 비상정지,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날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년) 20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도 보고 됐다. 

우선 두산중공업이 신청한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실증 특례가 통과됐다.

두산중공업은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 성능 시험을 위한 공장을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0MW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자는 공사계획 인가 및 공사 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시설이 상시 발전시설이 아닌 국내 개발 LNG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기하다는 점,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신규개발 가스터빈 모델별 각 1차례, 200시간 이내의 성능시험 수행만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두산중공업(주)에서 신청한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계획
두산중공업(주)에서 신청한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계획

이번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실증특례로 LNG발전 국산기자재의 시의적 성능시험이 가능해지면서 2030년까지 약 10조원대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연 3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산업융합 규제특계심의위에서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해 줬다.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신청한 이 서비스는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떤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돼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기존 임시허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도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금천구 막미중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로 점차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 검토를 거친점을 고려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밖에 △레인써클의 ‘OPT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 보스웰코리아의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대경엔지니어링(주)의 Vehicle to Grid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자동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 △인두유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등도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 투자,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겟다”라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중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 및 해소해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개발 LNG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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