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LNG 비축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하고 물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하는 등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해왔다. 향후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재고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며 재고량은 통상 저장탱크 용량의 5% 수준이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연료대체계약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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