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 지윈드스카이는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현행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에 의거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며 50MW 이상 10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5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돼 있다. 40MW 규모의 청사포 해상풍력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 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 인근지역과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했고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분야와 사회경제환경분야로 나눴다. 자연환경분야의 경우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과 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사회경제환경분야는 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할 정도의 해저지형 및 지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부유사농도의 증가나 퇴적환경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작업시간 단축 등의 대책 수립을 요했다.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환경에 미칠 영향에 따른 저감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후환경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윈드스카이의 관계자는 “청사포 해상풍력은 부산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적법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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