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엄재식 위원장)와 한국원자력의학원(김미숙 원장)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전·현직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선과 건강영향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약 19만명에 이르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국내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사선과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의 건강영향을 지속 관찰해 실증적 근거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여러 주요 국가들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조사를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유전적 특성과 방사선 이용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우리 고유의 분석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의학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일부 방사선작업종사자(약 2만명)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어 암 등 제한적 질병정보를 활용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왔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전체 종사자에 대해 암,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사망원인 등 다양한 질병정보 등을 활용한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엄재식 위원장은 “직업적 피폭과 건강영향 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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