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관리 전문가가 태양광발전소 접속반을 점검하고 있다.
유지보수관리 전문가가 태양광발전소 접속반을 점검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역사가 진행된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국내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유지보수관리 전문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초기 수입산 모듈과 자재에 의존해 시작된 태양광발전 시장이 지금은 연 2조원 이상 시장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특히 모듈과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등 그동안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겪으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에 서있다.

국내 태양광발전소는 2020년 11월 기준 총 7만4,873개 발전소에 총 발전 용량 약 12.9GW규모이며 2021년 4~5월 기준 한달 평균 전력거래량은 약 500억원 규모의 국가 기간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시장으로 지난 20년 동안 성장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신재생설비기능사와 기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배출된 신재생설비 전문가들은 전기전문기술자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활발한 행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가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는 설치 후 기본 20년부터 정책에 따라 40년도 운영 가능한 산업이다. 특히 노지 설치 태양광발전소는 기설치된 시설과 위치를 적극 활용하면 국가의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주민 수용성 또한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어 국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유지보수전문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태양광업체의 관계자는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발전소 준공 전 시설물 안전관리자 채용이 필수조건이나 전기적인 기능과 문제점만 관리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세부관리는 부실해 전기분야만의 세부관리와 보수 진행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별도 추가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과 기술로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일정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전기안전관리자 중에는 기술의 발전과 현대화된 인버터 등 전자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앞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능사, 기사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된다는 의견이다. 

태양광발전산업은 우선 토목, 건축 등 구조물을 포함한 건설부문과 모듈, 인버터 등 전기부문으로 구성된 복합 산업으로 이 중 한 가지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관리 전문기업을 양성해 국가 에너지 주요시설에 대한 책임 관리를 시행할 필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관리분야 전문면허와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배출된 신재생에너지 전문 설비기술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단체에 태양광유지보수 업무를 위탁 배당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사)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원사와 같이 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부 산하의 단체 회원 등이 그 역할을 충분히 맡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기술자보유 현황과 태양광발전소 공사경력 3년 이상 및 1MW 이상 설치 혹은 유지보수 경력 5년과 설계경력 10년, ISO 9001 인증 등을 갖춘 업체를 O&M 인증업체로 지정하는 ‘JET PV O&M 인증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해 태양광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발전사업주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가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관련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전기안전관리비용만 지출하는 경우 인버터가 정지한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해 다음달 전기안전관리자가 방문할 때까지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소규모 발전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하는 흔한 문제로 모니터링에서 제외된 발전소는 시공사로서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게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주와 유관기관에서 단순한 전기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영역과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문 유지보수 점검업체 양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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