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투데이에너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 및 환경 등의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이슈는 탄소중립임에 틀림없으며 이러한 탄소중립의 구현을 위해 순환경제의 필요성 또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022년 4개소 착수)한다.

그러나 실제 순환경제의 추진 및 이행전략을 자세히 보면 과거의 자원순환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순환경제는 자원의 순환이라는 공통적 용어에 경제개념이 도입된 것으로써 생산, 소비 그리고 폐기 등 제품의 전주기를 고려한 모든 단계별 실천방안들이 마련돼 있으며 혁신과 투자를 위한 제도적 및 금융적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자원의 순환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폐기물 관리의 측면에서 추진돼 왔다면 순환경제는 단순한 폐기물의 관리영역을 넘어서 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자원의 순환이용이 경제활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순환경제는 EU가 가장 앞서서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에 K-순환경제의 로드맵 구축과 함께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된 국내 순환경제의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보면 물질로의 순환이용에 대한 이행계획과 함께 폐기물에너지에 대해서는 유기성 폐기물로부터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에 대한 계획만 포함돼 있다. 

특히 가연성 폐기물로부터의 폐기물에너지 회수 및 활용은 제외돼 있다. 물론 순환경제에 있어서 물질로의 순환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탄소중립의 구현을 위해서도 물질로의 순환이용이 최우선이 돼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폐기물은 그 발생특성을 고려할 경우 모든 폐기물을 물질로 자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경제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렇게 물질자원으로 순환이용될 수 없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회수를 통해 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2050년도 탄소중립의 구현을 위해 이러한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폐기물에너지를 회수 및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온실가스의 감축효과에 대한 산정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에너지는 소각과정에서의 열회수 또는 고형연료열병합발전을 통한 지역의 난방과 전력생산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시멘트산업에서의 활용과 같이 산업체의 열원으로 직접 이용될 수도 있다. 

다만 소각이나 고형연료열병합발전의 경우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정관리에 대한 우려와 에너지원이 기본적으로 폐기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안전적 처리는 비용과 적정관리의 문제이며 결코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폐기물에너지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인식문제의 경우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의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절차적 요소의 강화와 함께 시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등 주민지원방안의 확대 및 다양화, 그리고 특히 국가적으로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폐기물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만을 고려해 가연성 폐기물에너지가 순환자원의 이행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국내 보유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자원분야 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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