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 2021년부터 도시가스 시공 관련 규정이 도시가스사 위주에서 수요자, 도시가스사, 시공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마찰이 여전하다.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가 회원사의 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2020년 97건에서 2021년에는 99건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오히려 늘었다. 이는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마찰일 뿐 드러나지 않은 마찰은 더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공사 지연 처리다. 

도시가스사가 인입배관 공사를 현실에 맞지 않게 저가 또는 고가로 책정 후 특정 시공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도시가스 자사 제품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서류 요구 및 서류·정산 처리 지연 등도 되풀이 되고 있다.  

시공업계에서는 이러한 마찰의 원인을 도시가스사가 개정된 규정을 무시하거나 종전 업무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역시 시공업체에 불만이 없지 않다. 

과거 도시가스사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도시가스사나 시공업체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서로의 입장 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도시가스사와 시공업체 간의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다. 한 때 소통 창구 마련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무산됐다. 다시금 소통 창구 마련에 나서는 것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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