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올해 4월들어 5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각 지역본부와 지사 등에 지반침하, 굴착공사 등이 잦아지는 해빙기를 앞두고 사고위험에 노출될 시설들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4월 중 발생된 가스사고는 충남 보은 소재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산업용가스인 디보레인 용기가 미상의 원인에 파열돼 가스폭발과 화재사고로 이어졌다. 

2일에는 가스보일러를 교체하던 과정에서 가스배관 분리하던 중 가스토치 등 화기를 사용하면서 누출된 LPG가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또 경기도 덕양 소재 한 충전소에서 LPG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를 하던 중 탱크내 잔가스를 질소로 치환하지 않고 이를 송풍기를 이용해 방출하던 중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폭발 및 화재사고로 연결됐다. 

이같은 일련의 사고는 시설미비, 사용자 또는 공급자 부주의 등에 따른 사실상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LPG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 과정에서 잔가스를 질소로 충분히 치환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질소 치환을 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질소 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철저하고 제대로된 검사를 수행하고 소요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가스사고가 발생된 뒤 뒤늦은 후회보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스사고가 발생된 뒤 부담해야 할 비용과 피해는 더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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