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어느 덧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제조 공장 사무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공장 관계자 3명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지난달 26일에도 경북 포항 북구 득량동 소재 음식점에서 가수누출로 인해 LPG 폭발 사고가 발생해 40대 식당 주인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4월에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PG충전소에서 15년 이상된 매몰 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던 중 LPG가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해 화재로 연결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외에도 많은 안전사고가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는 있다지만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행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을 안전에게 보호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소홀히 다뤄오던 안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처벌에 앞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하지만 위의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아직 기본과 상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안전 강화 매뉴얼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장 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에 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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